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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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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선에서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에는 왕과 족장들이 모여 의논했던 것으로 추측돼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법률도 만들었어요. 8개 조항의 법이라 ‘8조법’이라고 하지요. 우리 역사상 최초의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무척 엄격했어요.


지금은 8개 조항 중 3개 조항만 전해요. 그 조항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항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에요. 살인을 한 자에게 엄격한 형벌을 내렸음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조항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갚는다.’는 내용이지요. 사람의 신체를 귀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조항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데, 노비가 되지 않으려면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지요. 개인의 재산을 보호했으며, 노비가 있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어요. 또 화폐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한 사람을 부끄럽게 여겨 용서를 받아도 혼인할 상대를 구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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