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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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에 반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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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도 북청에서 태어난 이준은 1895년 37세에 법관양성소를 1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한성재판소 검사보로 관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막 관리가 된지 1주일 만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이준은 여러 이유로 검사가 된지 33일 만에 파면되었어요.


검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이준은 독립협회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반대파의 거센 공격을 받기도 했지요. 반대파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이준은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더욱 깊게 공부했어요.


대한 제국으로 다시 돌아온 이준은 정부가 바른길로 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다시 독립협회에 참가하여 만민 공동회 운동을 펼쳤어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을 모아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맹렬히 비판하였지요. 일본의 침략에 맞서 여러 활동을 하던 이준은 감옥에 가기도 했고, 귀양을 가기도 했어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준은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젊은 청년들과 을사늑약 체결 반대운동을 벌이며 상소문을 직접 쓰기도 했어요.


을사늑약 이후 이준은 다시 검사가 되었어요. 이때 이준의 강직함을 엿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황태자의 결혼을 앞두고 고종 황제가 은사령(특별 사면)을 내렸어요. 이때 일본을 따르던 상관이 사면 대상자 명단을 이준에게 주며 그대로 써서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어요. 이준은 이 명단에 을사늑약을 반대하다 잡혀 온 사람들과 매국노를 처단하려다 체포된 사람들의 이름을 끼워 넣었어요. 이준은 사면 대상자 명단은 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지요. 그러나 상관은 이를 괘씸하게 여기고 자신이 작성한 명단만을 고종 황제에게 올렸어요.


이를 알게 된 이준은 상관이 법을 어겼다며 그를 소송하여 재판을 열 것을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상관은 거꾸로 이를 빌미로 이준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아랫사람이 어찌 윗사람을 명령을 거부하였는가?”


“판사께서 일본에서 공부했다더니 오늘 보니 법률에 대해 매우 무지하시군요!”


“이자가! 어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판사를 우롱하는가?”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가 그것을 고칠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허물이 있으면 자식이 이를 고칠 것을 말하거늘, 윗사람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어찌 따져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결국 이 재판으로 이준은 태형 70대를 선고 받았어요. 그러나 태형을 받고도 바로 다음날 태연하게 출근해 친일파 관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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