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견디기 힘든 고문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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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마리아를 비롯한 애국부인회 간부들은 1919년 11월 정신여학교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경찰서로 보내졌어요. 같이 활동하던 오현주가 남편의 말을 듣고 남몰래 애국부인회의 활동을 일본 경찰에 알렸기 때문이지요. 이때 김마리아는 심한 고문을 받아서 큰 병에 걸렸어요. 일본은 할 수 없이 1920년 5월 김마리아를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본 경찰의 취조를 받는 김마리아
김마리아는 대구에 있는 한 목사의 집에 머물며 병을 치료하려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병이 나아지지 않자 서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김마리아는 병든 몸으로 서울과 대구를 오가면서 힘들게 재판을 받았고, 재판 결과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다시 감옥에 가야만 될 상황이 되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21년 7월 사람을 보내 김마리아를 상하이로 탈출시켰어요. 인천에서 출발한 김마리아는 상하이까지 가는 데 한 달이나 걸렸어요. 뱃멀미와 고문 후유증 때문에 바로 상하이로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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