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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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경찰을 앞세워 식민 통치를 펼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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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대에 일제는 우리 민족을 통제하기 위해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어요. 군인인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했던 거지요. 헌병 경찰의 권한은 아주 컸어요. 그들은 즉결 처분권이 있어서 재판 없이도 조선인에게 벌금을 내게 하거나 경찰서 같은 곳에 가둘 수 있었어요.

또 헌병 경찰은 1912년에 제정된 〈조선 태형령〉에 따라 태형의 처벌을 내릴 수 있었어요. 태형은 큰 죄를 짓지 않거나 벌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가느다란 막대기로 곤장을 치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이미 없어진 형벌을 조선인을 억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적용한 거예요.


이 시기 일제는 조선인이 발행하던 신문을 폐간시키고, 여러 단체를 해산시켰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론, 집회, 단체를 만드는 자유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없앤 것이죠. 또 학교에서는 교원에게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여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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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시흥공립보통학교 제7회 졸업기념사진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박건호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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