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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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식민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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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 소유 관계를 근대적으로 정리한다며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했어요. 자기 땅을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은 서류를 준비하여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했어요. 신고가 접수되면 토지 조사국에서 땅을 측량하고 여러 가지를 살핀 후 신고자의 토지를 인정해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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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정해진 기간 내에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유를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을 단위 혹은 각 집안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공공 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누가 주인인지 한 사람을 정해 신고해야 했고요. 또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면서 소작농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지을 수 있었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땅 주인인 지주의 권리만 인정되면서 소작권이 보장되지 않아 지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소작료를 올렸고 소작농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지주에게 땅을 빌리지 못하는 소작농들이 늘어나고, 그들은 농사지을 땅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어요.


이렇듯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땅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조선 총독부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차지한 땅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넘긴 후 한반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던 일본인에게 아주 싼 가격에 팔았어요. 이를 통해 일본인들은 대지주가 되고 조선인들은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소작인은 자기 땅이 없어 지주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을 말해요. 토지 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농민은 대다수가 소작인이 되어 수확한 쌀의 절반 이상을 소작료로 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소작인들은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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